부동산 허위매물, 민간서 11만건 적발…국토부는 1만건

입력 2023-10-27 17:35   수정 2023-10-27 17:56


민간 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총 11만107건의 허위 매물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위탁운영을 맡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확인해 행정조치한 허위매물은 1만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로 이어지는 덴 수개월이 걸리는 탓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허위 매물 의심 신고는 총 3만92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허위 매물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가 된 경우는 1만879건이었다. 같은 기간 민간 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 18만7972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107건이 실제 허위 매물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집값이 상승하던 2020년 8월 허위 매물이 급증하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신설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센터는 허위 매물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모니터링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개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맡았다. 하지만 행정조치 요구가 분기 단위로 이뤄져 실제 조치로 이어지기까진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8일 기준 국토부가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2만2415건 가운데 40%에 달하는 8973건은 아직 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중개업소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325건에 달했다.

반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즉시 해당 중개업소의 매물 노출 등을 막았다. 실제 허위가 밝혀지면 7∼14일간 매물 등록을 제한하고, 월 3회 이상 허위 매물을 등록한 경우 최대 6개월간 매물을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

허위 매물 의심 신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설립 첫해인 2020년 5200건에서 작년 1만4000건, 올해 상반기에만 1만건 이상으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직원수는 13명에 불과해 적발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유 의원은 "국토부는 민간과 연계해 허위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에 행정 조치와 함께 매물 등록 제한이 이뤄지도록 엄벌해야 할 것"이라며 "센터 인력 증원 등 신속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분기 단위로 이뤄지는 허위 매물 조치 구조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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